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2. 28.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20211228 202112 2021 12 28
요지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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