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31.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20211231 202112 2021 12 31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