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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30.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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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BR/>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속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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