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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31.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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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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