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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0 20220106 202201 2022 01 0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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