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2. 1. 7.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규재산-0216 기준-2020-법규재산-0216 기준2020법규재산0216 20220107 202201 2022 01 07
요지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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