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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1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042 사전-2021-법규재산-1042 사전2021법규재산1042 20220111 202201 2022 01 11

요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의 판정은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부동산-2235, 2019.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부동산-2235, 2019.8.7.>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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