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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13.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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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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