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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28.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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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1항 및 같은 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기부 받은 때의 시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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