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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1. 1.

자본금의 증액 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4852 서면-2020-법인-4852 서면2020법인4852 20211101 202111 2021 11 01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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