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2.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20211222 202112 2021 12 22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2.17. 이후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고 같은 항의 요건 충족시 소득령§167의3①(13)의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2021.2.17.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1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20211222 202112 2021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