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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21. 12. 30.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서면-2021-소비-8143 서면-2021-소비-8143 서면2021소비8143 20211230 202112 2021 12 30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합원분양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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