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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 27.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여부

서면-2021-법규소득-6648 서면-2021-법규소득-6648 서면2021법규소득6648 20220127 202201 2022 01 27

요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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