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25.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820 사전-2021-법규재산-1820 사전2021법규재산1820 20220125 202201 2022 01 25
요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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