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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 2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0398 사전-2021-법규재산-0398 사전2021법규재산0398 20220121 202201 2022 01 21

요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쟁점주택 취득시효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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