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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 17.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사전-2021-법규법인-1851 사전-2021-법규법인-1851 사전2021법규법인1851 20220117 202201 2022 01 17

요지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토지(‘잡종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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