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 26.
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5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5 20220126 202201 2022 01 26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인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산식의 분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