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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 2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서면-2019-법규재산-4667 서면-2019-법규재산-4667 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0124 202201 2022 01 24

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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