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1. 18.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6156 서면-2021-자본거래-6156 서면2021자본거래6156 20211118 202111 2021 11 18
요지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 甲, 乙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甲, 乙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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