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30.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051 서면-2021-상속증여-2051 서면2021상속증여2051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중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051 서면-2021-상속증여-2051 서면2021상속증여2051 20210930 202109 2021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