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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7.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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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BR/>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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