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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8. 25.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916 서면-2021-상속증여-2916 서면2021상속증여2916 20210825 202108 2021 08 25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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