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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8. 2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대상 금액

서면-2021-상속증여-3729 서면-2021-상속증여-3729 서면2021상속증여3729 20210825 202108 2021 08 25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가치 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2011.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이며,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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