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7. 30.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699 서면-2021-상속증여-2699 서면2021상속증여2699 20210730 202107 2021 07 30
요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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