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7. 2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705 서면-2021-상속증여-2705 서면2021상속증여2705 20210729 202107 2021 07 29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이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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