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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28.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서면-2021-상속증여-1629 서면-2021-상속증여-1629 서면2021상속증여1629 20210628 202106 2021 06 28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11(2013.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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