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28.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042 서면-2020-상속증여-5042 서면2020상속증여5042 20210628 202106 2021 06 28
요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이라 함은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하며, 귀 질의와 같이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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