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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28.

증여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서면-2020-상속증여-0749 서면-2020-상속증여-0749 서면2020상속증여0749 20210628 202106 2021 06 28

요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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