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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25.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식보유요건 판단

서면-2021-상속증여-0597 서면-2021-상속증여-0597 서면2021상속증여0597 20210625 202106 2021 06 25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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