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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30.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서면-2019-상속증여-4454 서면-2019-상속증여-4454 서면2019상속증여4454 20210330 202103 2021 03 30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나, 해당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정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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