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 29.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등
서면-2019-상속증여-4221 서면-2019-상속증여-4221 서면2019상속증여4221 20210129 202101 2021 01 29
요지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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