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 12.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0084 사전-2021-법규재산-0084 사전2021법규재산0084 20220112 202201 2022 01 12
요지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2022.01.05.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변경된 세법해석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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