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12. 30.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정평가목적이 일반거래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76 20211230 202112 2021 12 30
요지
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