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4.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05 20211224 202112 2021 12 24
요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1주택(A)을 양도(비과세)하고 남은 2채(B・C) 중 종전주택(B)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B)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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