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16.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6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6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69 20211216 202112 2021 12 16
요지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본문
법인 간에 주식 양수도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양도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실제 수령한 주식매매대금과 회계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이하 ‘쟁점금액’)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법인들(이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합병법인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은 쟁점금액을 중재판정부의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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