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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4. 17.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2964 서면-2019-부가-2964 서면2019부가2964 20200417 202004 2020 04 17

요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잔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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