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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4. 3.

전자출판물 형태의 콘텐츠 공급 및 번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377 서면-2019-부가-3377 서면2019부가3377 20200403 202004 2020 04 03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3254, 2008.09.24.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2007.04.12.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224, 2000.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소유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계약상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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