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8.
혁신도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개발‧관리후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20211108 202111 2021 11 08
요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본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해당부동산 개발‧관리 등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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