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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16.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하여 석유류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3 20211116 202111 2021 11 16

요지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정유회사의 해상판매대리점(이하 “사업자”)이 정유사로부터 선박연료유(이하 “석유류”)를 구매하여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기로 한 해상유판매업체(이하 “A사”)와 석유류 납품계약에 따라 직접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해당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의해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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