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23.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20211123 202111 2021 11 23
요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사”)가 선주(이하 “B사”)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B사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A사가「선원법」제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B사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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