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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29.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임상시험 수행을 위탁 받고 시험용의약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4 20211129 202111 2021 11 29

요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 임상시험기관인 외국법인(이하 “외국본점”)의 한국지점으로, 외국본점이 외국 제약사와 체결한 임상시험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외국본점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서 임상시험수탁용역을 제공하면서 외국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용 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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