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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1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20211217 202112 2021 12 17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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