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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30.

혼합주택단지 내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359 20211230 202112 2021 12 30

요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본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 내의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자체 관리하여 임대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주택관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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