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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 4.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6683 서면-2021-법규부가-6683 서면2021법규부가6683 20220104 202201 2022 01 04

요지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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