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2. 30.
홍합을 스팀에 가열하여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119 20211230 202112 2021 12 30
요지
홍합을 진공포장하여 스팀에 쪄서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홍합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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