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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 7.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5 20220107 202201 2022 01 07

요지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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