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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2. 9.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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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보험회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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