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 20211220 202112 2021 12 20
요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본문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실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청구 시 계약단가 이외에 청구하는 망이용요금 등이 주된 재화인 전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망이용용역 등의 공급시기는 전기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망이용용역 등이 전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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