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2. 23.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20211223 202112 2021 12 23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신○○선 복선전철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원인자등”)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용역, 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등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