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 21.
음압휠체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012 사전-2022-법규부가-0012 사전2022법규부가0012 20220121 202201 2022 01 21
요지
음압휠체어가 조특령 §105② 및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음압휠체어를 의료기관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음압휠체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음압휠체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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